•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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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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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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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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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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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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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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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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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 ‘신자미’ 이렇게 심으면 수량 많아져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진하고 검붉은 육색을 띠어 가공원료로 많이 쓰이는 자색고구마 ‘신자미’에 대한 농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가공원료용으로 적합한 300그램(g) 이상의 고구마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신자미’ 재배 요령을 소개했다. 일반 고구마는 150~250그램일 때 상품성이 가장 높지만, 가공용 고구마는 수량이 많이 나와야 하므로 보통 300그램 이상 크기를 선호한다. 연구결과, ‘신자미’ 재배기간을 140일 이상으로 늘리고 심는 간격을 30cm 이상으로 넓히면 300그램 이상의 가공용 고구마 수량이 최대 3.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시험에서 재배기간을 기존 120일보다 20일 많은 140일로 늘리면 상품성 있는 고구마(50g 이상) 수량은 56퍼센트 증가(4,322kg/10a)하고, 160일로 늘리면 75퍼센트 증가(4,828kg/10a)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그램 이상의 가공용 고구마 수량은 120일 재배에 비해 140일은 3.1배, 160일은 3.6배가 늘어났으며, 안토시아닌 함량 역시 120일 재배에 비해 140일은 11퍼센트, 160일은 26퍼센트 증가했다. 심는 간격을 30cm로 넓게 해 재배기간을 늘렸을 때는 120일 재배와 비교해 가공용 고구마 수량이 140일은 3.3배, 160일에는 3.6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미’<사진. 농촌진흥청>는 농촌진흥청이 2001년 개발한 천연색소용 자색고구마이다. 일반 고구마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100그램당 67.1mg(생체중 기준) 함유돼 항산화 활성이 높으며 일반 고구마보다 쓴맛이 강해 가공원료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분말이나 페이스트 형태로 음료, 와인, 제과·제빵, 떡류, 양갱 같은 다양한 가공 제품에 이용되며 천연색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송연상 소장은 “용도별 고구마 품종과 유용성분 함량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 고구마 가공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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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단속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그리고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및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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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 4개월간 합동점검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4월 26일(화)부터 앞으로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4월 26일(화)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해양수산부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하여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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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1,249척 신청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에 총 42개 단체 1,249척이 신청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연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기키 위해 지난해부터 어획할당량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해양쓰레기 수거 등 수산자원보호에 힘쓰는 어업인들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30개 단체, 699척에 총 8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3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1,000여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은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7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두 달 여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근해어선 277척, 연안어선 972척 등 총 1,249척이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단체가 제출한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이행계획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이후에는 어업관리단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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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돌입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확산되고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강력한 방역차단작업에 돌입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장에도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검출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보은 및 충주에 발생(1월 28일)한 후, 경북 상주(2월 8일), 울진(2월 10일), 문경(2월 22일)에서도 감염된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양돈단지(경기남부·충남 등)가 많은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돈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봄철 출산기(4∼5월) 이후에는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다. 중수본은 4월 중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2022.4~12.)'을 마련하여,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무인기(드론)팀, 상설포획단(30명 이상/시군) 및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하여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한편,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서식밀도 완화가 필요한 비발생지역(사전예방지역)에서도 상설포획단(10명 이상/시군)을 구성하여 포획·폐사체 수색을 병행하도록 하여 확산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0.7마리/㎢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시도별로 포획목표를 설정하고, 4월부터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연중 상시 포획을 지속한다. 포획성과가 부진하거나 집중포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전문 엽사를 투입하거나 전문 포획자원의 집중을 통해 포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원 조기 감지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시군 단위의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조사를 강화(분기별 1회 이상)하여 서식상황 정보기반을 체계화한다. 또한,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 원으로 통일(기존 양성 20만 원, 음성 10만 원)하고, 출산기(3~5월) 성체(60kg 이상)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상향(20→30만원)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환경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설치된 차단울타리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3월 28일부터 2주간 해빙기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태원 등)·지자체 합동 일제점검도 실시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54개 시군, 1,256호)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642호), 백두대간 포함 시군(185호), 밀집단지(655호)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을 올리는 등 개체수 서식밀도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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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 국내산 감초, ‘미백 화장품 소재’로 가능성 확인
    우리 ‘감초’의 쓰임새가 넓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국내산감초의 미백 성분을 높이는 연구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약용작물의 새로운 기능성을 탐색하던 중 국내산 감초에피부를 희게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열을 처리하는 가공 과정을 통해 이 성분의 함량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폴리페놀 성분인 ‘이소리퀴리티제닌(isoliquiritigenin)’은 감초의 대표적인 기능성분으로 항산화, 미백 등 다양한 기능성이 알려져 있다. 연구진이 국내산 감초를 130도(℃)에서 1시간 정도 열을 처리한(고온 고압 추출) 결과, 처리 전보다 감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6%, 그 중 이소리퀴리티제닌 함량은 80%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열처리 전보다 항산화 효과는 70% 높아졌고, 갈색 색소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20% 증진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국제 학술지인 ‘분자생물학의 최근 이슈(Current Issues in Molecular Biology)’에 실렸고 관련 특허 출원을 마쳤다. 아울러 실험에 사용된 ‘재래종’ 감초와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감초품종 ‘원감’의 열처리 추출물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감초 소재를 다양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앞으로도 특용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천연 화장품 산업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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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9
  • 민물고기 불법 포획행위 집중단속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거나 동력 기관이 부착된 보트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강력한 재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서는 4월 6일(수)부터 오는 29일(금)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임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나아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도 협력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전반에 대한 행위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무허가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어획물과 불법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며,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봄철 산란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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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양귀비ᆞ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속설을 믿고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하여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죄의식이 낮아지고 있으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및 같은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귀비와 대마는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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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4
  • 올해 출국대상 외국인 어선원(E-10)체류기간 1년 더 연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 기간을 직권으로 1년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입출국 애로사항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어선원(E-10-2) 자격의 외국인 선원으로서‘22.4.1.~12.31. 사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만료되는 사람 ※ 근무처를 변경 중이거나, 이미 취업활동 기간 50일을 연장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체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일괄 연장받게 되며, 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산으로 일괄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에 허가 기간을 기재하지 않으며, 연장 결과는 오는 4월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이 일괄 연장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규모는 약 950명으로, 어선원 수급 불안에 따른 임금 상승, 인력 빼가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어업 분야에서 4년 10개월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선원은 현행 규정 상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였으나,어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입국 취업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어가에서 신속히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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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내리고 정부지원 늘린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내리고 정부지원은 늘린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29일(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2022년 보험요율을 지난해에 비해 최대 2.8% 인하하고, 고수온 특약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손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는데 2019년까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간 보험요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표준사육 기준 제정, 보상체계 엄격화 등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으로 손해율이 안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게 되었다. 보험요율 인하와 지자체 보험료 지원액 상향에 따라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전남 완도에서 넙치를 양식하는 어가의 경우 지난해에는 약 3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했는데, 올해는 2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전남 진도에서 전복을 양식하는 어가도 지난해 약 2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었는데, 올해는 18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고수온 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고수온 특약 상품에 가입하는 어가에 대해 특약보험료의 정부지원 비율을 1년 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가입률과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무사고.계속 가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최대 5%에서 최대 10%로 상향하였고, 표준사육 기준을 준수하는 어가에 대한 보험료 추가 할인(5%)과 산소공급장치를 구비한 어가에 대한 고수온특약보험료 추가 할인(5%)도 신설했다. 그 외에도 전남 진도군·해남군 지역의 전복종자 양식어업인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가능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 해상가두리 전복을 위한 태풍 보장 전용상품도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정부의 양식보험 수지안정화 정책으로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어 올해는 양식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 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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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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